- 약물투약 검사 강화, 중독전문가 상담치료 확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클럽 버닝썬의 마약 의혹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기존 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보호관찰 시작 초기 3개월 동안 월 4회, 이후 기간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약 4배 이상 대폭 강화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마약류 재사용을 엄중히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현재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약물검사는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의 절차로 이뤄진다. 간이검사는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을 통해 마약류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반응자의 경우 채취한 소변을 검사 전문기관인 국립수사 연구원과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약물검사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또는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며 마약류사범 보호관찰대상자가 심리적 부담감으로 마약류 재사용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작년 한해 동안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1만2102회의 약물검사를 실시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번 마약류 사범 집중 관리 대책에서 중독문제 전문가와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1:1로 연계, 전문가가 대상자에게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치료적 처우를 병행해 대상자가 자기성찰과 통찰을 통해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손세헌 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대상자들이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이번 대책은 대상자들이 마약류 재투약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