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에도 성과연동 보수 사모재간접 한도제한 폐지 금융위 펀드 규제개선 발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시장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와 인덱스펀드에 대한 개별종목 편입 상한선이 완화된다. 가격변동성이 높은 법인 대상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평가는 기존 장부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을 발표했다.
코스피200과 KRX300, 코스닥150 등 시장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는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개별종목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코스피200 등의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30%를 넘기도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한선을 30%로 두면 기초자산과의 수익률 괴리는 물론 투자자들이 비자발적인 규정위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의 경우 일부 기업의 시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규제를 위반할 우려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다만 시장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에만 규제를 풀어 특정 종목을 큰 비중으로 편입할 목적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현상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변동성이 높은 법인 대상 MMF에 대한 시가평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에 투자하는 신종 MMF가 확대되면서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장부가평가로 인한 선환매이득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대량 환매로 시스템 위험이 촉발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기존에는 장부가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시가와의 괴리율을 0.5%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국채나 통안채·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중이 30% 이하인 MMF는 시가평가를 해야 한다.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장부가평가 방식을 유지한다. 유예기간은 2년으로 뒀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현행대로 하면 시장의 금리변동과는 상관없이 고정적인 이자값으로 자금을 받지만, 자산에 문제가 생길경우 괴리율이 0.5%를 초과해 시장가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먼저 환매를 신청한 기관과 후에 신청한 기관의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판매사들이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모펀드 가입 개인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게 됐다.
한편 제도개선안에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투자 최소금액 폐지 ▷투자자 요청시 일임재산간 거래허용 ▷공모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취득 한도 50%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