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육감 시정명령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 -경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강제수사 검토 중” -법조계 일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등 공정거래법상 처벌 가능성도” -한유총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서울남부지검 수사 중
[헤럴드경제=이승환·박병국·이민경 기자]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개학 연기와 관련해 교육감 시정명령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경찰은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접촉되는 부분을 살피며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검·경은 한유총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공안부는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무리했다. 결론적으로 시정명령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유치원의 집단적인 개학 연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원장은 사립학교 교원에 포함돼 국·공립학교 교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유아교육법 34조는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처벌규정을 명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한유총의 집단적 개학 연기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는 끝난 상태”라며 “교육감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해 한유총 관계자들의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를 준비 중이다.
경찰 고위관계자 “고발이 들어올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소환자의 경우 일정을 조율하고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다”며 “법률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유치원 운영자의 경우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집단행동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에 접촉한다는 해석이다.
여성변호사회 소속 김혜겸 변호사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3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치원 개학 연기 외에도 검찰은 한유총의 ‘국회의원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 서울남부지검과 교육청은 고발인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유총과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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