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장수농공단지내 D산업이 불법 도색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독자 제공)
영주시 장수농공단지내 D산업이 불법 도색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독자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도장업체를 단속하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경북 영주시 장수농공단지 내 D산업이 도장작업과정에 독성이 포함된 분진을 마구 배출시켜 이 일대 환경오염(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영주시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치짐도장시설)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단속대상이지만 이하의 시설은 단속 할 규정이 없다 고 했다.

이같은 사실이 맞는지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자 영주시 관계자는 슬그머니 말을 바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이며 행정처분 공개내용은 위반업체의 에 공개 여부에 따라 자료를 공개 하겠다”며 이해할수 없는 답변을 했다.

D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영주시 장수면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 7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노상에서 제품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유해물질이 포함된 분진을 인근으로 날려 보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환경법 위반(환경법 제13조, 배출시설 등의 설치·관리가준)이 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유해물질을 배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수년간 단속은커녕 현장 지도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의 총탄화수소(THC)물질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심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가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영주시는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는 단속실적은 없었다.

도장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지만 D산업은 지금도 방지시설 없이 사방이 터인 공간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그대로 공기중에 배출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로 인해 주민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관련 법규만 따지는 안일한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위반사항관련 내용을 공개 하지 못하는 것도 업체와 공무원과의 유착이 있는지 의심도 든다”고 짚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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