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자칫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점검 및 감찰이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와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을 핑계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이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대통령령과 소속기관 행동강령 등에 따라 공직자는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권익위는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하급 공무원,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명절 전후 허위출장이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그리고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대상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행위를 정식통보하고 엄중문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이나 향응·선물 들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도 추석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감찰을 실시한다.

서울시의 경우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찰을 진행중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는 물론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이 모두 감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