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가 촉발시킨 ‘5ㆍ18 모독’ 논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로 옮겨 붙고 있다.
전직대통령법과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후 최장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는다.
전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반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1997년 사면ㆍ복권됐지만 예우는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경찰직무집행법은 ‘주요 인사’를 경호하도록 돼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경찰의 판단에 따라 경호를 실행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전 전 대통령의 경호경찰관, 경호 시설 등 운영에 매년 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7년 예산안 심의 기록을 보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9억원이 넘는다. 여기에는 경찰관 19명, 의경 1개 중대가 포함돼 있다. 과거 전 전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의경 중대는 80여명 규모였지만 지금은 병역자원 감소 등으로 6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예산과 인원은 공개할 수 없단 입장이지만, 의무경찰 인건비까지 더하면 9억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이라면서 지난해 골프를 즐길 때 경찰 경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경찰은 우선 예정대로 전 전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을 연내 철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전 전 대통령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 부대를 올해 안에 전원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접경호는 경찰직무집행법상 ‘주요 인사’로 분류되면 계속하게 된다. 5명의 경찰이 전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경호한다. 사실상 종신 경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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