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종사자 승소판결

첫 이동 지시가 떨어지기 전 평소 운송물이 많이 나오는 장소로 먼저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퀵 서비스 종사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판사 이병희)은 퀵 서비스 종사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A 씨의 사례를 ‘출근 중 사고’로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

퀵 서비스 종사자 A 씨는 사고 당일 운송물을 가지러 가야 할 장소를 지시받기 전에 평소 운송물이 많이 나오는 동대문시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이동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타박상을 입었다.

이에 A 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는 출근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A 씨는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아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첫 주문을 배차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해 이를 출근 중 사고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A 씨가 출근 보고를 한 후 일어난 사고이고 당일 첫 주문이 떨어진 시간과 장소를 고려할 때 A 씨가 이동했던 경로와 큰 차이가 없다”며 A 씨의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