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월남전 참전으로 부상을 당한 60대 남성이 파병 4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안모(65)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한 안 씨는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월남전에 파병됐다.
안 씨는 월남에서 작전 수행 중 인근에 떨어진 박격포탄 파편에 어깨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의무병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이후 오른손 끝 부위가 구부러지고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
안 씨는 또 야산 토굴에 설치된 내무반에서 잠을 자던 중 전갈에 물려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훈청이 파병 중 발생한 흉터라고 확인이 가능한 의무 기록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안 씨가 파병된 부대가 1971년 전후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안 씨가 전역 후에는 이런 외상이 생길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오른손 끝 부위와 왼쪽 어깨, 가슴의 파편상은 파병 중 생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안 씨가 월남에 다녀온 뒤 오른손과 왼쪽 가슴의 상처가 가렵고 아프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보훈공단의 2008년 진료기록에도 적혀 있는 점을 토대로 안 씨가 예전부터 일관되게 상처 부위를 진술해왔다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또 “파병 군인에 대한 병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당시 상황 때문에 의무기록 등이 보관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국가나 보훈청이 아닌 해당 군인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갈에 물린 뒤부터 뒷목이 계속 아팠고 이후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안 씨 주장에 대해서는 “전갈에 물린 상처가 40여년 뒤 목디스크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연관성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