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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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지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다 숨진 고(故) 박용관 씨의 사연에 '박용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용관 씨의 사연은 지난 2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지난 12일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박용관 씨의 유족이 6개 장기기증을 결정한 덕분에 5명의 환자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박용관 씨가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과정이 충격적이다. 24일 경남일보가 유족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인 박용관 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거리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 넘어지며 그 충격으로 뇌사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박용관 씨에게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2살 연상의 남성 ㄱ씨라는 설명이다. ㄱ씨는 경찰에 박용관 씨가 '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시 박용관 씨는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으며 오히려 '죄송하다'며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이에 대해 박용관 씨의 유족은 경남일보에 "군인이 휴가를 나갈 때는 금주와 폭행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는다"며 박용관 씨가 이를 악용한 이들의 타깃이 됐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유족은 박용관 씨와 같이 피해를 입는 군인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 보호법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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