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포장이삿짐센터가 늘어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이사준비체크리스트·포장이사업체순위 등이 있는데, 과연 이 정보가 ‘공신력 있는 평가로 만들어진 것 인가?’ 에 대해 소비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 별다른 이사준비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가 필터링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포장이삿짐센터에선 정보를 빙자한 광고성 후기, 자료들이 난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불법업체나 미허가업체들 또한 여파가 가해지면서, 소비자 피해사례들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계속되는 악순환 속에 행복이사도우미 이사코디는 소비자들을 위한 ‘이사 시 금기사항’을 공개했다. 추가로 24코디 관계자는 “이사업체선정은 고객 본인이 하는 것이다. 저렴한포장이사, 믿을만한포장이사, 포장이사잘하는곳 등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냉정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또한 합당한 포장이사가격을 받아 이사성공 하길 바라며, 고객들을 응원하겠다” 고 덧붙였다.

# 이사 시 금기사항 - 전화 및 인터넷상의 견적금지 소비자는 유선 상으로 평균적인 포장이사가격을 알고 싶어 한다. 때문에 전문 견적을 거치지 않은 저렴한 포장이사견적 받아 계약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사하는 날 작업환경, 짐 양 등으로 추가운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포장이사방문견적을 필수로 받아야한다.

- 계약서가 아닌 견적서 금지 포장이사비용견적을 받은 후, 계약을 할 때 견적서를 내미는 이사업체가 종종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증거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일자, 도착 시간, 차량 환경, 정리정돈 내용 등을 전부 계약서에 기재하여 대응책 마련을 해 두어야 한다.

- 피해발생 시, 시간여유 금지 이삿짐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사진을 남기고 이사 이후에 처리해야한다고 생각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피해 즉시 현장에서 바로 본사에 피해내용을 확인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피해에 대한 배상판결이 언제 나는지 구체적인 서류를 통해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배상이 완료 될 때까지 파손물품을 보관해야 한다.

이 외에 보관이사·5톤포장이사·반포장이사·손없는날 등 이사관련 궁금한 사항은 24코디 공식홈페이지(www.24cody.com)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