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 20분께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사고 당시 면허가 없었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지난해 12월 5일 대구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검찰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추궁하다가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청에서 적발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