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처간 회의 법근거 없어 예보에 ‘소방수’ 역할부여 필요 예보ㆍ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기의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위기대응기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와 정현재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열린 예보와 한국경제학회의 공동 주최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회사가 부실화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며 위기대응기금을 통해 뱅크런(예금 인출), 위기의 안정화, 부실규모 축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교수는 ‘시스템리스크 대응체제 구축과 통합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시장내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차단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며 “부실 혹은 부실우려 금융회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유동성 부족이나 자산가치 급락 등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시스템리스크를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 경제성장 등에 심각한 손상을 줄 정도의 금융불안정을 가져오는 시스템적 사건이 발생할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기대응기금 지원대상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우려가 높은 금융회사로, ‘금융안정협의체’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금융안정협의체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보 등으로 구성된 위기대응기구다.
이 교수는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금융안정협의체)를 개별기구의 적극적 대응의지가 유지되도록 각 기구에 독립성ㆍ책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기 대응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지닌 협의체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2년부터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설치돼 있지만 법적근거가 미약해 비상조치 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능의 실효성 담보하고자 법적으로 지위와 기능, 권한을 보장하고 금융안정 모니터링을 위해 자료요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와 권은지 예보 연구위원이 ‘통합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 신설, 복합금융그룹 정리체계 구축과 같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박창균 교수는 “예보기금 내부에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업권별로 설치되어 있는 계정과 별도의 계정을 두고 권역별 계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공동계정의 적립금을 활용해 대응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복합금융그룹이 판매하는 상품 상당부분이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주주와 채권자가 부실 비용을 부담하는 손실분담 원칙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회사 정리를 위한 정리기금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한 금융안전망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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