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는 5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1878억원 규모 재정개선에 이바지한 공무원들의 35건 사례에 총 3억5300만원의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남기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세입원을 발굴하는 등 예산 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등급에 따라 600만∼6000만원이다.
위원회는 13개 부처에서 신청한 재정개선 사례 56건(2200억원 규모)을 심사해지급 대상을 선정했으며, 우수 사례 3건은 별도로 뽑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을 실시간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과세금액을 88억5000만원 늘렸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나무 중 매각가능한 나무를 즉시 팔도록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 13억5000만원을 절감했고, 해양수산부는 항로지표 역할을 하는 등부표 추돌 사고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등부표 수리 예산 8억6000만원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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