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계열사에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돼 이를 검찰로 송치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양 회장의 전직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난달 5일부터 4주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에서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서 유리컵을 던진 행위(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행위(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위반) 등이 확인됐다.

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고,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도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또한, 회식과정에서 음주ㆍ흡연을 강요하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게하거나 머리를 염색하도록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 측은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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