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해야 할 내용·대상 다수 [헤럴드경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전·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검·경의 수사는 계속된다.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폭행·엽기행각이 담긴 영상과 관련한 상습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이후 수사에서 밝혀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음란물 유포를 비롯해 양 회장과 관련해 수사해야 할 내용과 대상은 많은 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양 회장 외에도 그가 소유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임직원과 업로더 등 100여명을 입건했다. 현재까지 29명만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 업체까지 실질적으로 소유한 양 회장을 정점으로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구조적인 범행 전반을 살펴보고자 이 부분은 이번 기소 대상 혐의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양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달 13일 한 제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양 회장이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나중에 주식을 매매해 임직원 명의로 들어간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주식매매 방식과 회삿돈을 빌리는 대여금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비자금을 불법 조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 회장의 직원 도·감청 의혹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은 양 회장이 해킹앱을 개발, 자신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게 하고 자동으로 해킹앱이 설치되도록 해 직원들의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하면 추가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