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납치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전과 17범 조두순이 공판 당시 작성한 300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더불어 조두순 사건 등 주취 범죄로 악용되고 이는 일명 ‘주취감경’법 조항을 집중 분석했다.
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재차 논란이 된 조두순을 다뤘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조두순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제작진이 공개한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준엄하신 재판장님.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낮에 교회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요.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조두순은 1심전까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7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범행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체를 기억 못 한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당시의 정황과 이후에 보인 행동들을 보면 만취 상태였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조두순은 조사 시점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는 데 그쳤다, 이에 불복 조두순은 직접 항소이유서를 작성,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판사는 양형 기준에 대해 “(그때의) 징역 12년은 상당히 재판부 입장에서도, 당시의 보편적인 양형 기준에 비하면 중형이지 않았나 싶다. 어떤 근거에서 심신미약 판결을 했냐고 묻는다면 그 점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자 거센 비난 여론과 함께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글이 61만 명의 동의를 얻은데 이어 올해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21만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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