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ㆍ금감원은 “가능”…예탁원 “신탁방식으로 운영해야 가능”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미국 주식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소수점 단위로 구매할 수 있지만 한국 주식은 소수점 단위로 구매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의 신탁방식과 달리 예탁방식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운영방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0월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스타벅스 등 미국 37개 종목이 대상이다.
하지만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소수점 구매 서비스 소식이 없다. 이는 우리나라 매매제도상 단주 미만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식은 한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면서 “현재 시스템상으로도 소수점 구매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증권사나 브로커가 주식을 확보해 이를 소수점 단위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은 제한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규정이나 감독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단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위탁판매도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은 주식을 신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예탁 방식으로 운영해 소수점 단위 판매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미국은 주식이 펀드와 같은 개념으로 운영돼 물량을 대여자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한국은 소유권을 각 고객이 갖고 있어 대여자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 금감원, 예탁원 관계자는 하나같이 “이에 대해 문의한 증권사가 없어 구체적인 사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증권사 해당부서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의 소수점 거래 시행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을 주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액면분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주를 싼 가격에 구매하고픈 투자자 수요는 존재하는 데 비해, 정작 업계가 무관심한 점은 우려스런 부분”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미국처럼 소수점 구매가 가능하도록 손 볼 방안을 고민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