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인정률 100%→80% ‘아파트’ 아니면 한도축소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높은 주택에 대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은 이들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시가’로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80%까지만 인정해 준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준공한 지 1년 이내라면 분양가의 90%까지 인정하던 것도 80%로 낮췄다.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특히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낮췄다.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주다 이제는 130%만 시가로 쳐준다.
예컨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5000만원인 집에서 2억원에 전세로 살았다면 그동안은 공시가격의 150%인 2억2500만원을 추정 시가로 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추정 시가가 공시가격의 130%인 1억9500만원으로 산정돼 전세보증금(2억원)보다 작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서울보증보험은 또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 발급을 해주기로 했다. 임대인이 다주택자이면서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다른 임차인들이 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라도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최대 10억원(아파트는 보증금 전액)까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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