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철새 군집지 인근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상시 관리한다.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AI가 여름철에도 재발하면서 AI의 국내 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철새 군집지역과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인 전국 132개 읍ㆍ면ㆍ동 1700여 농가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에 위생전실ㆍ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AI 확산 위험이 큰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승인서를 발급해 가금류의 출하와 이동을 통제한다. 또 그 동안 축사 세척과 소독을 가금류가 축사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축사를 비우고 세척과 소독을 하고 나서 재입식하는 ‘올인-올아웃(All in All out)’ 방식으로 바뀐다.

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인 1700여 농가는 전체의 35%, 사육하는 가금류는 3500만 마리로 전체의 20%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오리와 닭 등을 계약 재배하는 농축산 가공업체가 정기적으로 농가의 방역 교육과 지도, 소독ㆍ예찰을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AI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명단 공개도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축산업 허가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려 2016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하고 검역본부에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중앙기동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AI의 조기 발견과 신고를 위한 상시예찰 검사 건수도 올해 13만건에서 내년에는 26만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오리 AI 발병 때 출하와 이동 전에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성항법시스템(GPS) 차량등록 대상을 알 수송차량까지 확대해 미등록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AI 살처분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하되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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