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할인행사 앞두고 직구족 증가 -해외직구 반입건수 매년 30%씩 늘어나 -국내보다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 -구매 단계부터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30대 주부 강모 씨는 작년 11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인덕션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구입 당시에는 배송까지 보통 3주 정도 걸리며 경우에 따라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올해2월까지도 배송이 되지 않았다. 주문 취소와 환급을 요구하니 구매대행업체는 구입처인 독일 현지에서 취소해 줘야 한다면서 처리를 지연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연말에는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해마다 30% 이상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11월에 집중된 중국의 광군제(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23일)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해외 직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건수는 지난 2016년 1740만건에서 2017년 2359만건으로 급증했다. 또 올해(9월 기준)는 이미 2266만건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반입건수가 36% 껑충 뛰었다.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매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에 사는 20대 대학생 김모 씨는 “지난 2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입했지만 2개월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았다”며 “쇼핑몰에 문의하니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고해서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의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때 소비자는 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 거래 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해외직구 제품을 성급하게 구매하면 소비자가 짝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해외직구에 나서기 전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직구 대행서비스 몰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가 포함된 11월24일~27일 배송 대행 신청 건수는 8만5000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41.7%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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