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공인중개사 법률소비조합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차 관련 임대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영문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조합은 조합원 중개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한 외국인에게 안내서를 우선 교부하기로 했으며 점차 서울글로벌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영문 안내서는 외국인에게 낯선 한국의 보증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조합은 영문 안내서에 이어 중국어 안내서도 곧 완성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더 다양한 언어로 발간할 방침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21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의 주거문제의 해결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다.

조항준 조합 대표는 “한국 거주 외국인을 위한 안내서 발간은 거래과정에서의 법률소비자주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그동안의 조합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미래를 모색하는 콘퍼런스를 오는 12월 2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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