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신입사원 131명의 채용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지난달 구속 기소된 전 인사부장 2명과 법인을 포함해 8명으로 늘어났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면서 은행장의 의사 결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특히 부서장 이상과 계열사 고위 임원의 자녀는 ‘부서장 명단’으로 특별 관리하면서 14명을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열사 부사장, 준법감시인, 감사 자녀가 5명, 신한은행 본부장, 부행장보, 부행장 자녀가 6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혜 채용으로 2016년 하반기 일반 지원자는 단 1.1%만 합격한 반면, 부서장 자녀 합격률은 5.48%로 일반 지원자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신한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yi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