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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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지급했다가 이후 되돌려받은 대창기업 전ㆍ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대창기업은 공정위로부터 어음 할인료 미지급이 적발된 이후 이를 지급하는 자진 시정 조치 이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30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창기업 법인과 실소유주인 회장,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53년 설립된 중견건설업체인 대창기업은 ‘줌파크’, ‘줌시티’ 등의 주택 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로 지난해 자산 매출액 733억원, 영업이익 22억원을 기록했다.

대창기업은 2013∼2014년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않은 혐의가 적발돼 시정요구를 받았고, 50개 하도급업체에 1억4148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5년 5월 현장조사에서도 63개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2억8463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또 적발돼 이를 되돌려며 자진시정해 경고 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대창기업은 공정위 처분이 끝나자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한 25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총 1억5796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첫 서면실태조사 때부터 담당 직원ㆍ당시 대표이사ㆍ회장까지 모두 관여했으며,현장조사를 받은 후에도 대표이사 주도로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대창기업은 또 2016년 3월 민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민원처리ㆍ추가공사ㆍ하자보수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탈법 행위가 고의로 반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법인과 전 대표이사,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창기업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어음 할인료 등을 또 돌려주고 특약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을 했지만, 공정위는 법에 규정된 과징금 최고액인 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