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운행중단하면 불법 감차명령·사업일무정지 조치
대규모 택시파업이 예고됐던 18일 서울 택시 중 ‘휴업신고’를 낸 택시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택시 수만대의 파업이 이뤄질시 모두 불법으로 최대 감차명령ㆍ사업일부정지 조치 혹은 5000만원 이하 과징금이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선 파업 택시를 특정하기 어려워 행정당국도 처벌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시로 휴업신고를 한 서울 택시는 한 대도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는 휴업 전날까지 미리 신고를 해야 일정기간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영업시간 중 허가받지 않고 운행을 중단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대규모 택시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택시가 있을시 강력처분하라는 주문을 한 상황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분위기를 주시중이다. 다만 대규모 택시 무단 파업이 이뤄진다 해도 처벌은 순탄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의 집단 파업이 아닌, 단체 소속원 중 의지 있는 이만 참여하는 ‘선택적 파업’ 형태인 만큼 처벌대상을 일일이 솎아내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카카오 카풀(승차공유) 서비스에 반발하는 전국 택시 노사는 이날 오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전면 파업한 후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 무조건적 파업은 아닌 상황이다. 전국 택시노사 단체 4곳이 모여 만든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업에 전국적으로 5만~6만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만 하고 있다.
비대위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한다. 택시는 현재 서울에만 7만1845대(개인택시 4만9242대ㆍ법인택시 2만2603대)가 있다.
서울시는 택시 운행 중단 비율이 50%가 넘을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 운행대수 증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도내 시ㆍ군 31곳에 비상운송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시, 대전시 등도 대중교통 증차ㆍ연장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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