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인정” 원고승소 판결

프리랜서로 일하는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일하던 도중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부장 송현경)은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무대제작 스태프 임모 씨가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무대장치가 갑자기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임 씨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으나 전두엽 일부를 잃고 여러차례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고 행동장애와 간질발작이 생겼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임 씨가 뮤지컬 제작사에 정식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아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하루당 7만∼8만원 상당의 일당과 교통비만 받았다는 사실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됐다. 임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송 판사는 “임 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또 “임 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