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확인 등 대면 필수 KBㆍ우리銀 등 비대면 중단 시스템 구비 전 규제시행 탓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KB국민은행은 10일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비대면 상품인 ‘아이스타(i-STAR) 직장인 전세자금 대출’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알렸다. KB는 시스템이 갖춰져 별도 통지를 할 때까지 이 상품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접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 판매하는 ‘위비 전세금 대출’에 ‘대면’ 과정을 넣기로 했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비대면’ 전세 대출이 사라지고 있다.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열람을 위한 고객동의서가 필요해서다.
고객들은 영업점을 찾아 동의서를 작성해야 비대면 대출 한도 조회나 신청이 가능하다. 게다가 은행들이 대출 신청자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e-메일로 보내면 국토부가 주택소유정보시스템인 ‘홈즈(HOMS)’에서 내용을 확인해 은행에 회신한다. 이 과정이 최소 하루는 걸린다. 무서류, 무방문으로 연중 무휴 진행되는 실시간 대출을 표방했던 비대면 대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시중은행들의 전산과 홈즈의 실시간 연동은 아직 불가능하다. 당국은 연말까지 홈즈와 은행간 시스템 연동과 고도화를 완성하겠다고 했지만,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제한 규제는 당장 이달 중순부터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중은행들은 주택 보유현황 확인 외에도 각종 상담 내용들이 많아져 당분간 전세대출을 비대면으로 내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주택 보유수 확인 과정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일이나 다른 보증기관 중복대출 여부 등 직원들이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졌다”며 “이런것들을 비대면으로만 처리하기는 어렵고, 창구에서 직원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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