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아내가 사망한 뒤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청구했다. A는 상속 대상인 부동산 지분에 대한 금액과 또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요구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이에 따르면 A의 지분은 아내의 유산 중 3/9, 자녀인 B와 C의 지분은 각각 2/9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A의 요구가 완전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가사법전문변호사 “기여분 인정 범위 확대…상속재산분할 판결에 큰 영향”

그러나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가사법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시 법정상속분에 의해서만 상속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액을 결정한다.

B와 C의 주장에 따르면 B, C는 자신들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오랫동안 피상속인을 간호·부양했다. 반면 A는 피상속인의 살아생전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된 바 있고,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는 물론 사망 후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의 주장을 상당 부분 기각하고 B와 C의 기여분을 각 40%로 인정했다. (2015느합30335) A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7%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을 지급받도록 결정됐다.

한승미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순한 동거나 부양을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흐름에 따라 기여분 인정의 폭이 넓어지는 추세다”고 말하며 “기여분은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A가 피상속인 살아생전에 간병과 부양을 도맡았다면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경험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기여도 입증 방법이나 상속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