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허위 카드가맹점을 만들어 체크카드를 결제했다 취소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범인 천모(54)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장모(67)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로 개설한 카드 가맹점에서 노숙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선 가맹점으로 카드 대금이 들어오면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총 311차례에 걸쳐 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카드사가 체크카드 명의자에게 취소대금을 즉시 환급하지만 가맹점에겐 2~3일 뒤 취소대금이 청구되는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노숙인 명의로 등록한 허위 사업자 수만 30여 개에 달했다. 장 씨는 천 씨가 노숙인을 통해 구해온 사업자 등록 서류를 받으면 카드 가맹점 개설, 단말기 구입 및 매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자택에서 새로운 통장 55개와 다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체크기 등이 발견됨에 따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카드사를 상대로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