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로스포츠 구단이 계열사의 간접광고를 통해 얻는 이익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구장 펜스에 계열기업의 제품명을 노출시키고 이 대가로 얻는 수익은 통상적인 재벌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최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대기업 계열사간 과도한 내부거래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2013년부터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단의 경우 사업운용 경비 충당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열사를 위한 광고활동을 하는 점을 감안해 그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프로스포츠단이 대부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근본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는다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의 프로스포츠구단이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경기장 내부에 관계사의 제품명 등을 노출시켜 광고를 하고 그에 따라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게 된다.
하남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