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마약 복용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찬오 셰프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글을 SNS를 통해 게재했다.

이찬오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판결을 받고 나왔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저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만4500원을 선고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해시시를 두 차례 밀수입해 소지하다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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