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스마트폰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버(Uber)측이 서비스 불법 논란에 대해 법적 자문을 거친 합법적 운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앨런 펜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는 6일 “1년 전 한국에 진출하기 전에 규제에 대해 검토를 했다”며 “합법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펜 대표는 “서울시와도 만나 우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했다. 법이 다소혼란스러워 명확한 규제 정의를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 측은 현재 고급 세단을 중심으로 한 ‘우버블랙’만을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지만 향후 ‘우버택시’나 ‘우버럭스’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우버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 콜택시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