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업계는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국인의 면세용품 구입이 늘어나면 소비 활성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요즘같은 시대에 400달러라는 면세한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근근이 성장세를 유지하던 면세점업계에 좀 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업계의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호텔신라 보고서에서 “국내 면세점 성장, 제주 시내면세점 확장, 싱가포르 창이공항 출점, 캄보디아 시내면세점 등을 고려하면 매출액은 2016년까지 57%, 영업이익은 126% 성장 가능하다”며 “면세 한도 상향까지 고려하면 영업이익은 172%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으로 침체한 소비를 활성화하고 연간 1500만명에 이르는 해외여행객의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내 면세점이 내국인 비중이 30~50% 정도로 외국인 고객보다 적어 이번 조치가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상향조정된 면세한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0달러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면세한도가 200달러 올라간 것이 내국인 객단가나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내국인 고객 비중이나 면세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커다란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