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올해 말로 끝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정부는 6일 ‘2014 세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 제품의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물품에는 위생깔개매트가 추가된다. 또 소비위축으로 인한 음식ㆍ숙박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16년 21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매출세액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물품이나 용역대금의 1%(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우등버스를 제외한 고속버스 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우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가스는 리터당 161원을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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