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28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3가지 정도 쟁점에서 합의가 됐다”며 “계약갱신청구기한을 10년으로 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런 합의 내용을 토대로 오후에 법안소위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주요 민생경제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해 다른 쟁점 법안들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 개별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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