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상장사의 중대한 지분 공시 위반 사안을 효율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계량화된 지표와 인지 심사가 병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상장사의 지분공시 핵심 사건을 적시에 선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우선 지분공시 위반 가능성과 그 혐의 수준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지표(EDVI)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분공시 건수는 2008년 1만건 수준에서 지난해 2만1381건으로 증가했지만 심사 인력은 제한돼 효율적인 심사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지금은 지분공시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심사로 심사대상이 과다해 중요 위반사건을 적시 선별 심사하는데 애로가 있다”며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지표는 위반비율과 횟수, 지연일수 등 위반 정도를 계량화한 기본지표와 보고자의 지위·시장 영향력 등을 반영한 보조지표, 이슈 및 현안 등을 고려한 테마지표 등 3가지 평가지표와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해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EDVI 모형을 활용하면 지분공시 위반 사건을 중요도 순위로 자동 추출하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모형을 개발해 4분기 시험테스트를 거쳐 내년 1분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DVI 모형으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허위기재 사건 등을 선별하깅 위해 금감원은 인지심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지심사 강화를 위해 상장폐지,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분쟁 등의 지분공시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서 신속히 추출하고 불공정거래 연계분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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