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명성교회 세습논란이 약 9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됐다.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7일 명성교회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의 결의에 대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와 관련해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우리 재판국원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말했다.판결이 내려지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박득훈 목사가 "명성교회 세습논란을 이렇게 오랫동안 끌었다는 것은 통합교단 내부와 교회가 썩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바. 그러나 재판국은 결국 명성교회의 세습을 활략했다.이에 대해 박 목사는 앞으로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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