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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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을 위한 가정용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한 불공정약관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검침일을 일정적으로 정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특히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특성장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면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계절적 특성상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에어콘 등 냉방기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이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됐고,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이달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의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