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대책 1년, 시장 안정→주의 과열조짐시 규제지구 추가지정 지방 등 위축지역은 해제 검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집값 불안이 재연되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8ㆍ2대책 1년을 맞아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과 예정된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ㆍ2 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던 기존의 태도는 ‘주의’로 격상됐다.

국토부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했다”며 “지방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청약ㆍ금융ㆍ세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과천ㆍ성남 등 경기 7개 지역과 부산 7개 구, 대구 1개 구다.

국토부는 과열이 확산할 조짐이 있는 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방의 조정대상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은 해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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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과열이 발생한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선정된 지역은 사업 시기를 미루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시의 용산ㆍ여의도 개발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3일 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하반기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추가로 통지하고,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되는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차질 없이 도입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세제 개편안은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전ㆍ월세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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