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자식이 돈 훔쳐도 처벌 면제 - 황주홍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벌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식이라도 부모 돈을 1억원 이상 훔쳤다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친족 사이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절도ㆍ횡령 등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하는 법이다. 친족 간 발생한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끼리 처리하는 것이 가족의 화평을 지키기에 좋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2월에도 도박 빚을 갚고자 노부모 은퇴 자금 2억원을 훔친 아들이 경찰에 잡혔지만,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범인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친족 간 재산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노후를 불안하게 한 불효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황 의장은 “현행법은 친족 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자녀가 도박하고자 노부모의 고액 재산을 훔쳐 노부모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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