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 행정처분 청문회 직원들 “취소시 생존권 위협” 유예ㆍ매각 등 모두 쉽지 않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국토교통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가 유력해지면서 사업장 폐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두 회사 직원들은 면허취소가 곧 사업장폐쇄로 이어져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수천명의 일자리를 지킬 묘수를 낼 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갖는다. 쟁점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외국인 임원 선임 위반한 법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다. 외국인 임원은 법에 분명 명시된 취소 사유인만큼 취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항공사업법 제9조 5호에 따르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2년간 다시 항공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업체가 진에어를 매입해 새이름으로 면허를 신청해도 동일한 신설회사로 인정되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계열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하는 방법도 불가능 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동일 지배주주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임원 재직 사실이 있음에도 이번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가뜩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센데,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이 커지면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
26일 진에어 직원모임은 “면허취소 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다른 업체에 매각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운항 체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특히 업무경력이 단절될 수 없는 승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남은 직원들은 결국 진에어와 함께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청문회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자는 직원 대표 등 피해를 보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며 “항공정책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자문회의에도 민간인 7명이 포함돼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