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4~5개 시범사업 현장 발굴 신협ㆍ새마을금고 시범사업 참여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중심이 돼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과 연회비를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된다.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 등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부터 경비, 청소, 태양광 설치 등 자부담을 요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주택관리 ▷집수리 ▷사회적 주택 ▷에너지 자립 ▷마을상점 등 5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뉴딜 사업지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운영ㆍ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참여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예산ㆍ회계관리와 지역 공헌사업 연계는 물론 사업화 지원 등 조합의 조기 안착에 힘쓸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기존 사회적 기업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을 통해 공급하고, 사회적 기업은 수요 확보와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성환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육성해 도시재새아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대표모델로 만들 것”이라며 “연내 4~5개의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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