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기대한 최저보증이율만큼
금감원 권고는 ‘법원 판단’ 필요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자가 상품 가입시 기대한 최저보증 이율만큼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4300억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금융감독원의 권고는 사실상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사실상 부결이다.
이사회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라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다만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ㆍ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삼성생명 즉시연금의 최저보증이율은 2.5%다. 납입 원금에서 사업비 등을 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 예상치와 최저보증이율을 각각 곱해 매월 연금액을 예시했는데, 실제 지급액이 최저보증이율을 곱한 예시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메워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원금이 아니라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연금을 받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삼성생명은 차액 환급이 적용될 가입자 수와 금액에 대해선 “자세히 산정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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