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공통 RBA기반 시스템 구축 4월께 완료…자금세탁업무 고도화
저축은행 업계가 내년 4월부터 ‘고위험 자금흐름’을 집중 감시하는 공동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 관련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고도화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RBA(Risk-Based Approachㆍ위험기반 접근법) 방식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IT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
RBA 방식이란 금융거래의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 협박 자금조달 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위험평가 체계로 금융권역, 금융회사, 고객, 금융상품, 업무, 임직원, 국가 등 다양한 요소에 내재한 총체적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방안이 포함된다. RBA 방식으로 자금세탁 업무를 하면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곳에 인적 자원을 집중 배치해 모니터링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고객은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따라서 자금세탁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만 고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BA 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2012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안에 따라 각국 위험평가 및 RBA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됐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도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권도 은행을 시작으로 보험, 증권, 상호금융이 RBA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마지막으로 저축은행까지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입찰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RBA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처리기준을 중앙회에 전달했다. 중앙회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18일까지 입찰공고를 낸 후 이날 IT업체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할 방침이다. 중앙회가 입찰에 부치는 내용은 업계 공통 RBA 시스템 구축과 함께 노후화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장비 교체와 공동 컨설팅 등도 포함된다.
중앙회는 25일까지 업체 선정을 마무리, 이른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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