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집행에 필요” 제ㆍ개정권한은 금융위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9일 밝힌 금융감독혁신 과제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은행법 등 관련법규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법규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계획된 일정 등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은 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감독이라는 것이 위험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제재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정책 집행기능도 있다”며 “금융위의 정책 시행을 도와줘야 하고 지금까지 얘기된 것은 큰 틀에서 조율했다”고 강조했다.
모범규준은 법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업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독당국으로서는 법과 비슷한 규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감원이 주로 금융회사 감독기능에 집중했다면 이번 발표는 금감원의 정책기능에 대한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중으로는 대출금리 운영 등 점검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2014.9), ‘카드대출 금리체계 모범규준’(2013.9) 등의 개정 필요성도 밝혔다. 내년 3분기에는 ‘신용평가모형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금융권 내부자신고 모범규준’을 올 4분기에 마련하고 신고ㆍ조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축적하도록 요구하는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대형 보험대리점(GA)의 자율규제 기능이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초대형투자은행에 은행권과 동일한 영업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금융위 협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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