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년간만 부담 급증 임대등록, 공동명의 늘듯 당장 중산층 부담 없지만 공시지가 ‘악마의 디테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을 공개했다. 시장 예상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인상 방안이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높이고, 주택분 세율은 0.05~0.5%p, 토지분 세율은 0.2~1%p 인상하는 계획이다.
헤럴드경제가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폭이 컸다. 우선 국내서 가장 비싼 주택 보유자도 1주택자라면 2022년까지 보유세 부담이 25%를 넘지 않는다.
공시가격 23억400만원인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170.88㎡를 보유한 A씨는 올해 보유세 1288만원(재산세 781만원, 종부세 507만원)을 낸다. 권고안이 법제화되면 내년엔 올해보다 6.1% 높은 1367만원(재산세 781만원, 종부세 586만원)을 내야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p씩 높여 100%에 이르는 2022년엔 24% 많은 1607만원이 부가된다.
토지 보유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는다. 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69㎡(공시가 8600만, 토지가 145억5980만)를 보유한 B씨는 올해 보유세를 7560만원 내는데, 권고안이 확정된다면 2022년엔 25% 늘어난 9481만원을내야한다.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건 다주택자다. 공시가격 13억5200만원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4㎡와 공시가 11억8400만원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19.93㎡를 보유한 C씨는 올해 1665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하지만, 내년엔 28% 많은 2129만원을 내야한다. 2020년엔 2255만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높아지는 2022년엔 현재보다 50% 많은 2497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비싸지 않은 주택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 1억8700만원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비발디캐슬 83.27㎡ 거주자인 D씨는 올해 33만원의 보유세를 내고, 2022년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 D씨가 용인에 투자목적으로 공시가 1억9300만원짜리 84.78㎡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올해 33만원을 내던 보유세가 2022년 달라지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재산세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유세 강화 방안이 강남 등지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대책이라고 평가한다.
원종훈 세무사는 “내년 공시가격 상승이 없다는 전제로 산출한 수치”라며 “공시가격이 오른다면 재산세 등도 더 내야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을 두채 가지고 있다면 1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