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3일부터 서비스업체에 확인 의무화 - 거부시 과태료 최고 1000만원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연말부터 게임 등 콘텐츠 제공업체나 결제대행사는 휴대전화 명의자가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구매자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업체가 구매자 확인을 거부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과금 서비스(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제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재화 등 구매 이력을 제공해 달라고 거래 상대방에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게임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 콘텐츠 제공업체는 사이트 이용자와 휴대전화 명의자간 정보가 다른 경우 사이트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구매자 개인정보나 결제내역을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제공하지 못해 사이버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5월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연말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휴대전화 명의자가 본인 이름과 연락처, 결제내역, 요청 목적 등이 포함된 구매자 정보 제공 요청서를 업체에 제출하면 구매자 정보와 구매 이력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분쟁 조정·해결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구매자 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도 있다.
콘텐츠 제공업체나 결제대행사가 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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