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와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동시에 인상돼 30억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22% 증가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부세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ㆍ축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달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위는 먼저 현재 공시가격의 80%로 운용되고 있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을 현행 0.5~2.0%에서 0.5~2.5%로 최고세율을 0.5%포인트 동시에 올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 누진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구체적 기준이나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로 올릴 것을 특위는 권고했다.
특위는 이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주택분 27만4000명 등 모두 34만6000명이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세수 증가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위는 이와 함께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 연간 이자ㆍ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특위 권고안에 대해 국민 실생활 영향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되, 종부세에 대해선 오는 6일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정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최종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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