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7명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 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산업생산, 경기선행지수, 고용지표 등 산업경쟁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수준”이라며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과 직종의 고용지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기가스업이 2.5%인 반면에, 숙박음식업은 34.4%, 도소매업은 18.1% 등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극심한 상황이며, 이러한 업종별 편차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올해 기준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은 미만율이 작년 기준으로도 전체 평균의 두배가 넘는 31.8%에 달한다”고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최저임금법에서 지금과 같이 사업별 차이가 극명한 실태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며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며 현장에서는 지금이 바로 그 구분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의 85.6%, 고용의 36.2%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이 연평균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돼 극심한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다”“최저임금의 지급 주체 중 절반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는 예년까지 구태의연하게 구분적용을 논의하던 방식과 관점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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