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임금·고용 효과 분석’ 중기-대기업간 급여감소율 12.6%
‘주 52시간 근로’시대가 2일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 근로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저녁이 있는 삶은 얻었지만, 저녁밥이 부실해지게 생겼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돼 당장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대가’를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내놓은 ‘연장근로 시간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월 임금은 평균 37만7000원(-11.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견ㆍ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폭이 커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월 급여는 7.9% 감소했으나 30~299인 기업과 5~29인 기업의 근로자 급여 감소율은 각각 12.3%, 12.6%로 대기업에 비해 2배 가량 임금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연장근로 시간제한 이전 임금의 90%를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매월 109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1월 발표한 ‘주 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 146만 명의 초과근로수당 감소액이 월 3772억원,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소득감소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정부ㆍ기업이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삶의 질이 개선되는 만큼 근로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노동계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 등을 활용해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들 역시 경영부담을 이유로 정부의 대응책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하지만, 한시적이라 해도 근로자의 임금감소분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미봉책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도입된 각종 임금 지원 대책과 다를바 없다는 주장이다. 근로자 임금감소로 가계소득이 줄면 내수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지만, 여기에 근로자들의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경제부처 당국자는 “주 52시간 근로가 과거 주 5일제 근무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인 만큼 경제 전반의 여파를 정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때문에 당장은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노동계에서도 이에 대한 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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