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부동산 정책 완화 시기에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공인중개업소 불법 행위에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23일 산하 시·군·구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한 화성,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보면 무등록 8건, 자격 및 등록증 대여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간판 및 표시·광고 위반 10건 등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자격증 대여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이들 업소를 형사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업소는 업무정지 1∼3개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는 특히 수원 장안구 등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인 것 처럼 사칭한 사례와 자격증을 대여한 사례를 집중 조사하는 등 각종 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도는 또 중개보조원을 신고 하지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무등록으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서종환 담당자는 “일선 시 군과 함께 무자격 영업 등 불법 중개행위자로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수시로 단속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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